정유라 덴마크 집에서 포착된 고양이 어떻게 됐을까
당시 취재진은 정유라가 은신중이었던 주택을 찾았고, 내부에 있던 이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피해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이불로 창문을 가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창가에 몸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정유라의 고양이였다.
화면에는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창문을 가린 커튼 사이로 몸을 드러내 취재진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고양이 품종은 턱시도 고양이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정유라가 2015년 9월쯤 동물 보호단체의 동물 동행 운송 서비스를 통해 강아지 15마리를 한국에서 독일로 항공 운송해 갔다고 전했다. 강아지를 한 마리의 운송을 위해서는 대행업자의 왕복 비행기 요금, 체류비, 애완견 운송 수수료 등 4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가 반려동물 15마리를 운송한 것으로 볼 때 최소 6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정유라 체포과정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정유라 패딩 못지 않은 신스틸러 고양이”, “정유라 고양이 기특하네”,“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취재기자에 따르면 정씨가 머물렀던 주택에서는 고양이 9마리와 강아지 3마리 등 총 12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었다. 또 “정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이동할 때 해당 고양이, 반려견들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정씨가 구속된 뒤 집에 남은 개와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애견 애묘인들이 적지 않다. 과연 이들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정유라는 독일에 체류하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다 독일 경찰 당국에 동물 학대 혐의로 신고된 바 있다.
당시 영양실조 상태인 정씨의 대부분 반려동물들은 압수돼 현지에서 입양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현지의 법 때문이다. 독일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해당 동물을 압수하는 등 엄격히 처벌한다. 또한 유기동물들은 전국 500여개의 동물보호소 ‘틔어하임’( Tierheim)으로 보내지며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정유라가 도피를 시작하기 전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입양을 받은 독일인 A씨는 “정 씨가 개와 고양이 20여 마리를 키우다 동물학대 혐의로 독일 경찰당국에 신고된 뒤 입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모든 개는 다 입양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한 마리는 유난히 말랐고 모든 개가 겁을 먹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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