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자유석도 모바일앱으로 예매

윤선영 기자 2016. 12.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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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KTX 등 코레일 열차의 자유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코레일 자유석 승차권도 일반 승차권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석은 부정 승차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앱이 아닌 역 창구에서만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제개혁 회의에서 모두 8가지 규제개선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간판 등을 도로에 놓거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 내는 도로점용료가 연간 1만원 미만이면 면제합니다. 점용료 징수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1만원을 넘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폐쇄된 도로부지나 고가도로 아래쪽 등 도로용지로서 공작물이나 나무가 없어 대지와 같은 곳이라면 물건을 쌓아놓거나 야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개정합니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서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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