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민폐족'①] 만원 지하철에 자전거가.."걸려도 900원"

2016. 12.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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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규ㆍ이원율 기자 기자]# 1.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원으로 통학하는 이모(25) 씨는 최근 하교길 지하철 안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에 따르면 작년 역사ㆍ전동차 안 자전거 관련 민원은 모두 961건이다.

현행 여행운송약관 상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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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통로 봉쇄ㆍ사고 위험…퇴근길 ‘자전거 휴대’ 눈총

-휴대제한품 적발되도 부가금 900원 뿐…실효성 큰 문제

-5~8호선 작년 자전거 민원 961건…대부분 자전거 휴대 신고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기자]# 1.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원으로 통학하는 이모(25) 씨는 최근 하교길 지하철 안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그 날 이 씨가 올라탄 전동차 안에는 빼곡한 승객들과 함께 산악용 자전거 2대가 놓여 있었다. 이 씨는 자전거 때문에 더욱 좁아진 통로에서 상의가 모두 젖을 만큼 땀을 흘려야 했다. 이 씨는 자전거와 닿지 않으려고 힘을 준 채 10개 정거장을 넘게 버텨야만 했다. 이 씨는 “만원 지하철 안 발 디딜 틈 없는 곳에 자전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매우 불편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2. 출퇴근길 용산역에서 동인천급행을 이용하는 40대 직장인 심모(44) 씨도 자전거 민폐족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이 있다. 지난달 퇴근길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보이는 8명이 한 전동차에 몰려 타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심 씨는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만이라도 자전거 휴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역은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탑승이 가능한 ITX 열차와 환승할 수 있어 동호회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사진=평일 퇴근 시간대에 한 승객이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려고 하는 중이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직원에게 적발돼도 내야하는 부가금은 900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은 용산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자전거와 함께 서울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자전거 민폐족’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평일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하다 걸려도 부가금이 9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단속 체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에 따르면 작년 역사ㆍ전동차 안 자전거 관련 민원은 모두 961건이다. 민원 대부분은 규정을 어긴 채 평일 출ㆍ퇴근 시간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승객 신고였다. 자전거 전용칸 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단체 휴대승차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도 많았다. 지난해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을 어긴 승객 적발 건수는 151건으로 2014년(143건) 대비 8건 증가했다.

현행 여행운송약관 상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된다. 전동차 맨 앞 칸이나 맨 뒷 칸에만 탈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 시설 이용은 제한한다. 평일 일반 자전거를 휴대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부가금을 내고 즉각 내려야 한다.

문제는 규정을 어긴 승객에게 요구하는 부가금 액수가 미미해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과금이 900원 밖에 되지 않으면서 사회정서와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승객 대부분은 이 같은 부과금이 현실과 동떨진다는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퇴근을 하는 은행원 이채민(27) 씨는 “무임승차 수준(승차구간 운임의 30배)은 아니더라도 최소 1만원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900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한강공원 인근 지하철역이라도 자전거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자전거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는 정모(26) 씨는 “자전거 입장료로 생각하면 900원은 부담되지않는 액수”이라며 “자전거 이용자가 겁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부가금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자전거 민폐족’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측도 자전거 휴대승차에 따른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부가금 액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kkang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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