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후 첫 촛불..법원, 내일 靑 100m 행진 허용(종합)

성도현 기자 2016. 12.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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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앞 행진은 불허..행진·집회 최대 밤 10시30분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법원이 10일 열리는 '탄핵가결 후 첫 촛불집회'에서 낮 시간에 한해 청와대 앞 100m 근처까지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주 '6차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7차 촛불집회'에서도 청와대 30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삼거리)은 허용하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이 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날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낮 시간에 한해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팔판길 1-12·126맨션 등 앞에서 집회·행진을 할 수 있다. 분수대 앞은 갈 수 없고 근처에서 돌아나와야 한다.

법원은 율곡로 이북 지역인 창성동 별관·세움아트스페이스·자하문로9길 앞을 지나는 코스는 밤 10시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또 세움아트스페이스·창성동 별관·푸르메재활센터·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에서는 밤 10시30분까지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에서의 주최 측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내년 1월5일까지 주말엔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앞서 경찰 측은 평일에만 밤 10시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통고한 바 있다.

[자료사진] © News1

재판부는 "지난 수차례의 집회·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과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최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수대가 있는)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낮과 달리 밤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각 통고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일부 제한 이유를 밝혔다.

주최 측은 원래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최대 오후 10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앞서 주최 측은 10일 촛불집회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100m 앞 등에서 행진·집회를 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근처 내자동 로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 사직동 주민센터 앞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율곡로 등 이북 지역에서의 집회 9건·행진 8건 등 총 17건 가운데 집회 7건·행진 1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나머지 집회·행진은 전체 또는 일부 제한해 허용했다.

이에 주최 측은 지난 촛불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경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통고를 했다며 반발해 전날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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