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후 첫 촛불..법원, 내일 靑 100m 행진 허용(1보)

2016. 12. 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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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0일 열리는 '탄핵가결 후 첫 촛불집회'에서 낮 시간에 한해 청와대 앞 100m 근처까지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주 '6차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7차 촛불집회'에서도 청와대 30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삼거리)은 허용하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이 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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