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쌀 선거 혐의' 김진표·조병돈 당선무효형 구형

최대호 기자 2016. 12.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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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과 조병돈(67) 이천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조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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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벌금 1000만원·조병돈 시장 벌금 500만원
법정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과 조병돈(67) 이천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조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에서 검찰 구형에 따른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약 20분 동안 최후 의견을 밝힌 검찰은 "기부행위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라며 "기부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된 허위사실 또한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은 (쌀을 나눠줄 당시)선거 출마 의사가 없었고 조병돈 시장과 (쌀 제공을)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정미경 당시 후보와 과거 이견이 있었던 점을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구체적 사안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며 "음해 취지도 없었던 만큼 무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출마 생각이 없었고, (언론 인터뷰도)정 의원이 저의 수원비행장 이전 10여년노력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 평가한 것인 만큼 (재판부가)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법정 출석하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쌀 제공은 지역 쌀 홍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이자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당시 김진표 후보가 어느 선거구에 출마하는지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김 의원은 당시 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 바 없다"며 "순전히 홍보목적으로 쌀을 나눠준 것이지 김 의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측 변호인은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기존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효상태였다"며 "법에도 없는 선거구를 기준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시 태장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에게 5㎏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차례에 걸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 의원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조 시장은 김 의원과 산악회 회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5일 열린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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