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선미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2016. 12. 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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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진 의원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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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 "현장 목소리 들려준 분들에 합법적 대가 제공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 의원 "현장 목소리 들려준 분들에 합법적 대가 제공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진 의원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수년간 자원봉사한 학부모들이 아이들 위해 노력하셨는데 단돈 몇 푼으로 저평가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재판부가 신중히 봐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재판을 마치고 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나를 도와주셨다가 검찰과 법정에 불려 다닌 학부모님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을 자꾸 흘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이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천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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