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 당첨취소·미계약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 의무화

신현우 기자 2016. 12. 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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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부적격당첨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 강화에 나섰다.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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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토부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가 청약 부적격당첨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 강화에 나섰다.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미계약 물량 정보 (일반)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관련 규칙에 명시된 '정보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영업과 관련된 대외비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왔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청약 이후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한 뒤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 방식을 정해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최초 미계약 물량을 예비당첨자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분양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최초 미계약 물량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실제 미계약 물량과 동일한 숫자의 예비당첨자에게만 연락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과 관련된 대외비가 될 수도 있는데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다"며 "지난해와 같이 고의로 부적격 당첨 물량을 만들고 이를 빼돌려 거래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이 청약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 고의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만들고 이로 인해 생긴 미계약분을 빼돌려 웃돈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계약일 다음날 사업주체가 당첨 취소 및 미계약 물량 등을 홈페이지 또는 모델하우스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사업주체는 해당 일정에 맞춰 미계약 총 물량과 함께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지자체에 해당 내용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고 입주자모집 승인과 예비당첨자 선정 감독 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했다"며 "금융결제원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는데 사업 주체가 이를 어길 시 관련법 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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