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르기 전에..거셌던 증여 바람

김성희 입력 2016. 12. 5. 01:00 수정 2016. 12.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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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전망 시기에 많아
작년 증여 9년 만에 최대
올해는 11월까지 11% 늘어

은퇴 세대의 세테크
지난 2월 김상식(63)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시가 5억2000만원(전용 84㎡)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과정에서 7560만원의 증여세와 약 2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 김씨는 “세금이 적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줄 거라면 이 일대 아파트값이 오를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서둘렀다”며 “증여 후 집값이 5000만원 오른 것을 보니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KB국민은행
증여는 보통 집값이 오를 때 많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포함)의 올 1~10월까지 증여 건수는 9만6337건으로 전년 동기(8만6579건)보다 11% 늘었다. 주택 증여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7138건으로 국토부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KB국민은행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장은 “증여는 집값 상승으로 팔기 아까울 때 많이 한다”며 “지난해부터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신도시 위주로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1~10월)까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은 6만 가구가 넘는다. 집값도 오름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4.42% 올랐다. 올해(1~11월)도 1.28% 올랐다. 특히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5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돈이 필요한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최근에는 자녀가 많지 않아 상속보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 부동산 일부를 현금화해 노후 자금으로 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경기 상황을 보면서 절세 측면에서 적절한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후에 재산을 넘기면 최대 50% (자산 30억원 이상)를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배우자에겐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KB국민은행
그러나 내년에는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증여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지영 리서치센터장은 “어두워진 주택경기와 대내외 변수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기를 관망하거나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을 보합세(0%)로 예측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경우 내년에는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전국의 집값이 0.8%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은 하락하지만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다주택자이면서 당장 집을 매각할 의사 없다면 예상되는 미래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증여 수단으로 낫다고 말한다.

아파트는 실거래 사례가 많아 시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와 달리 주택은 비슷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 거래 가격 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비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가격 오름폭이 큰 재건축·재개발도 좋은 증여 대상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1~2년 정도 물량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 2018년 이후엔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증여할 때에는 주택이나 시세 변동이 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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