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송에 대형 로펌 선임해 적극 대응.."소비자에게 이미 충분히 보상"

송원형 기자 2016. 12.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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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리콜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노트7을 구입했던 소비자 529명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광장은 이 소송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과 변리사 출신 변호사 1명을 투입했다. 변리사 출신 변호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로 3년여간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법원에 이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노트7 구입 소비자 1871명이 같은 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선 아직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 529명은 소송을 내면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 새 제품 교환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및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30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따르는 것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배상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 등을 통한 환불·교환,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보상하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 전체를 환불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능동적·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노트7이 폭발 논란을 빚자, 지난 9월 리콜을 단행했다. 지난 10월에는 노트 7 판매·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환불했다.

삼성전자는 노트7 고객들이 같은 ‘삼성폰’으로 바꾸면 쿠폰과 통신비 지원 등 최대 10만원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노트 7 구입 고객이 삼성의 갤럭시S7·S7엣지로 교환한 뒤 내년에 신제품인 갤럭시S8·노트8을 구입할 경우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50% 할인해주는 보상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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