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상경 시위 허용..세종로 트랙터 시위는 제한"

홍지영 기자 2016. 11.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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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 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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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습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 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영 기자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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