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씨의 #샤넬보다_재테크]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연말정산 뽀개기

김보리 기자 2016. 11.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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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내집 마련의 꿈에 '소득공제'혜택도..월20만원이면 실질 세혜택 15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이면 최대 66만원 환급, 혹시 연금저축 400만원 초과했다면 이월신청..내년에 혜택받기
“근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싱글세를 피하려면 카드 공제로는 너무 약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경씨, 이번 연말 연말정산에서는 방긋 웃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신용카드와 기부가 수비책이라면 이제는 공격형을 찾아보자. 연말정산뿐 아니라 알토란같은 재테크도 하면서 연말정산도 받는 그런 상품 없을까.

먼저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소득공제를 한번에. 아니 ‘나홀로’ 룰랄랄라 살아갈 것을 주요 선택지 중에 넣어놓은 서경씨에게 그래 내 집 마련은 필수. 게다가 매년 연말정산에 울상지었던 그에게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런 훌륭한 상품이.

몇 년 전에 아무 생각없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이 연말정산에도 효자가 된다고? 소 뒷걸음질치다 소꼬리 잡은 기분이다. 앗싸~

재테크 ABC중에 A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저축. 서경씨는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에 월 20만원을 넣고 있다.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아무 말 말고 가입하라던 그 상품이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웬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이건 옛날 상식. 년 이전에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이 엄격하게 분리됐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효자 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연봉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톡톡히 주어진다. 연봉 6,000만원인 서경씨는 대상이다. 우후훗~.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혜택은 얼마야?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이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메기는 기준소득을 줄여주는 것. 기준 소득이 줄고 어쩌고 자잘한 설명은 그만, 그럼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되냐구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제 혜택은 96만원의 15% 정도의 세금을 덜 수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있는데다 15만원 세금을 깎아준다니 이게 어디야.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청약저축이 어쩐 일로 밉질 않다.

욕심이 더 난다. 그래, 서경씨가 이제껏 13월의 보너스 대신 13월의 ‘두 주먹 불끈’이었던 것은 무식때문이었어. 서경씨, “내가 공부만 했으면, 아유~~” 의욕에 불탄다. 청약저축 외에 또 꿩 먹고 알 먹는 상품 어디 없을까.

서경씨의 키워드 중 하나 ‘스스로 챙기는, 아니 챙겨야 할 노후’. 그도 그럴 것이 선배들은 말한다.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는 건 코끼리 코에 비스킷 정도라고.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란 거. 서경씨는 두 팔 걷어붙이고 노후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주체적인 여성이니깐, (왠지 웃프지만) 노후도 챙기고 게다가 ‘세테크’로 연말정산에 화룡정점이 되어 줄 상품 없을까.

연금 3종 세트,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연금저축. 두두둥~~. 국민연금이 얼마나 화롯불에 싸락눈이고, 게다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도) 소득절벽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간극을 메워주고 노후도 준비하는 연금저축은 ‘필수 중에 필수’.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 별표 다섯 개 하세요~”라고 할 만한 상품이랄까.

‘제3의 연금’인 개인연금의 대표상품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개인연금상품은 크게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이렇게 3종류. 그러니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 연금저축 가입하려고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마..맞죠. 아니, 성격급한 서경씨, 됐다고요. 좋은 상품인 건 알았으니 어떤 세혜택이 있냐고요.

은행, 증권, 보험 다 된다는데 그럼 어디서 드나요. 많으면 더 헷갈려. 흠, 요즘은 증권에서 하는 개인연금 펀드시장이 급성장한다는데. 네네. 맞죠. 하지만 증권사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험법에 적용을 못 받는 원금모보장형. 은행과 보험 상품은 보장형. 에잇. 영점 몇 퍼센트 높은 수익률 쫓다 내 노후보장 날리면 어떡해. 연금저축 신탁이야, 증권이냐 보험이냐도 파보고 싶은 욕구. 아냐, 오늘은 일단 세혜택을 보는 날이니 일단 은행으로 가자.

신탁, 보험, 펀드를 아우르는 연금저축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연봉의 3분의 1을 갖다 붙는 건.-.-; 연금저축은 한 해 안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황하지 말자. 그래,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그냥 그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었지.

성격 급한 서경씨, 숨 넘어간다. 그래서 얼마를 혜택 보는 거냐고요???? 올해 새로 넣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했으니, 지방세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6.5%, 그러니깐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장기상품이니 그 전에 훌랑 깨면 손해가 어마무시하지만 내 노후를 위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따박따박 52만 8,000원을 챙겨보자. 흐미, 400만원에 13%. 나름 제로 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 어딨나요란 맘으로 말이지. 은행서 가입했다면 자유납이니 올해 넣은 연금저축이 400만원을 훨씬 못 미치면 연말에 부족분만큼을 넣을 수도 있다. 연말, 이것저것 돈 나갈 것도 많은데 부족분을 어디서 끌어올까 그게 걱정이지만. 재테크, 그래도 포기하지말아요.

앗. 근데 깨알같은 서경씨 친구 알뜰이, 연금저축에 올해만 500만원을 넣었단다. 흐미. 독한 것. 얼마나 혼자 잘 살라고.
그럼 40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하는 것은 세혜택을 못 받냐고 묻는데 모라고 하지. 2014년 5월 이후부터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알뜰씨의 경우 100만원은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호라. 알뜰씨, 올해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올해 400만원, 내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13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이월신청이 어렵냐고요. 노노.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본증과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네 그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연금납입확인서는 가입 금융회사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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