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태반·감초·백옥 등 주사제 1500개 구입
청와대 "근무자 건강 위해 정상 구매"
검찰, 최순실 대리 처방 수사 착수
의료법 위반 김상만 원장 출국금지
청와대 경호실이 2014년 이후 백옥·마늘·감초·비타민 등 수액주사, 태반주사 등 의약품 14종 1500개가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54) 전 차움의원 의사가 최순실(60·구속 기소)·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 등을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약을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는 자료도 나온 것이다.
또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아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다만 김상희 의원 자료에는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한 흔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주사제 등 약품 구입은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씨 자매의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로 김상만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씨를 출국금지했다. 곧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씨와 연관된 ‘김영재 의원’(성형외과)의 차명 처방 의혹과 이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존제이콥스’(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서영지·현일훈·정종훈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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