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2016. 11.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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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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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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