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전 오늘.. 일제, 한국인 창씨개명에 나서다

이슈팀 권용범 기자 2016.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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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전 오늘(1939년 11월10일)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개정됐다. 조선총독부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가 추진한 황민화 정책으로 개정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자제도의 신설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그해 8월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간주해 감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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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조선민사령' 개정.. '황민화 정책'으로 미나미 총독 주도하에 추진

[머니투데이 이슈팀 권용범 기자] [[역사 속 오늘] '조선민사령' 개정… '황민화 정책'으로 미나미 총독 주도하에 추진]

창씨개명 신청을 위해 줄 서있는 한국인들./사진=한국근현대사사전

77년 전 오늘(1939년 11월10일)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개정됐다. 조선총독부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가 추진한 황민화 정책으로 개정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자제도의 신설이었다.

창씨개명은 일제가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강제로 한국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것이고 서양자제도는 사위를 삼을 목적으로 양자를 입양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를 따르는 제도다.

개정 법규가 시행된 1940년 2월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창씨개명 신청은 이틀 만에 87건이 제출됐다. 그중에는 소설가 이광수, 변호사 이승우, 종로경방단장 조병상, 공주 갑부 김갑순 등이 포함돼 있었다.

1939년 12월12일 발간된 경성일보에 실린 이광수의 창씨개명 권고 칼럼./사진=위키피디아

앞서 이광수는 창씨개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전부터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에 창씨개명을 적극 권고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매일신보'에도 '선씨고심담', '창씨와 나' 등 창씨개명을 홍보하는 글을 기고했다.

조선총독부는 그해 8월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간주해 감시하게 했다. 불령선인으로 지목되면 자식의 학교 입학과 진학이 거부됐고 공사 기관에 채용되지 않았으며 현직자도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사무 취급 금지, 사찰 미행, 노무 징용 대상자 우선 지명 등 각종 차별이나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에 안동 예안 출신인 이현구는 창씨개명을 거부하며 36일간의 단식으로 자결해 창씨거부 운동을 일으켰고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글과 가나가 혼용되어 있는 창씨개명 법원공고./사진=위키피디아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제도를 강요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창씨개명은 경찰서와 지방행정기관 등 권력 기구의 독려·감시하에 강행됐고 여기에 조선중앙창씨명상담소, 조선문인협회 등 친일단체들의 독려강연이 이어졌다.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예정된 8월10일까지 제출된 창씨는 약 322만호로 당시 전체 가구수의 무려 80%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민사 사안을 규정한 기본법규인 조선민사령은 1912년 처음 공포된 이후 총 17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8·15 광복 이후에는 군정법령 제21조로 이어졌고 정부 수립 후에도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슈팀 권용범 기자 dragon9ti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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