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발화 보상하라" 중국서 첫 소송

이영호 2016. 11.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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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연합뉴스는 차이나 데일리를 인용해 상하이에 사는 중국인 야오씨가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1만9964위안(우리돈 337만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야오씨는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는데 9월 18일 휴대전화에서 불이 났다며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로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한 19만여대에 대한 리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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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연합뉴스는 차이나 데일리를 인용해 상하이에 사는 중국인 야오씨가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1만9964위안(우리돈 337만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야오씨는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는데 9월 18일 휴대전화에서 불이 났다며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당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발화해 침대 매트리스가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현지 법원은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로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한 19만여대에 대한 리콜에 나섰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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