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탄핵 여론.. 법조계 "사실이라면 탄핵소추 사유"

안대용 기자 입력 2016. 10. 27. 05:30 수정 2016. 10.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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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혹, 헌법 제65조 1항 해당해" 박지원 "탄핵소추 실효적 효과 없어"
청와대.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돼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25일에는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장시간 올랐으며, 26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연설문·발언 자료 유출 등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연설문 유출 등만 보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씨에게 연설문 등 자료를 넘긴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회장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당시 논란이 된 법 위반 문제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나왔다면 박 대통령은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의혹으로 당연히 탄핵 소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 말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선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안(案)을 상정하되, 탄핵 등 역풍 위험이 있는 주장에 대해선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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