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정유라 학사관리 총체적 부실"확인

입력 2016. 10.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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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출자료 분석결과

내달초까지 조사완료 후속조치

교육청도 고교특혜 조사박차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성적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연설문 개입을 사실상 인정, 정씨의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이화여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씨의 학사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씨를 포함해 체육특기생 15명 가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개정된 학칙으로 소급 적용된 학점을을 받은 학생들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를 내 11월 초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 관련 학칙 개정과 입학 과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랐는지,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규정에 따라서 관리했는지 검토 중이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특혜 의혹은 입학 과정과 출결, 학점 취득 등 전 과정서 불거졌다. 정 씨가 입학한 지난해 갑자기 정씨의 전공인 승마가 체육특기생 지원 종목으로 추가됐고, 1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엔 휴학했지만, 그해 6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학칙을 소급 개정해 학사 관리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정씨는 지난해까지는 평점 0.11로 제적 위기에 몰렸다가 올해 1학기 성적이 2.27로 껑충 뛰었다.

정씨의 고교 시절 출석 특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고교 3학년 때인 2014년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음에도 대한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 처리됐다는 의혹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정씨 출신고인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장학점검을 나가 정씨의 재학 당시 출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였다. 정씨가 재학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첨부한 승마협회 공문과 대회 출전 계획 문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ㆍNEIS)의 출결 상황 등을 비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된다. 교육청은 공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대로 첨부했는지 확인 중이다.

김석균 체육건강과 장학사는 “3년 간의 출결과 근거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 과정이다. 27일까지 확인작업을 해야할 것같다”고 했다. 자료가 다 확보됐느냐는 질문에는 “자료가 다 있다 없다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 비교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실제 출석일수가 5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특히 “고3 첫 공문은 대상 기간이 3월24일부터인데 공문은 일주일 뒤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문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씨가 임의로 결석을 한 뒤 사후에 승인을 받은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의 공결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졸업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교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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