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상고'

윤용민 기자 2016. 10.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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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인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도 전부 유죄가 나왔다"며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고, 법리에 대한 오인이 있어 상고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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