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자에 "사표 내라" 전화 돌린 대우조선
[서울신문]계약직 출신 정규직도 가시방석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그쳐
1000명 목표치 채우려 독촉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위로금을 챙겨 줄 때 나가세요. 당신이 나갈래요, 아니면 당신 남편을 내보낼까요.”(대우조선해양 인사팀 관계자)
오는 31일 조선업계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대우조선해양이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회사 내 ‘약자’인 육아휴직자와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 직원들이 집중 타깃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자들은 “아이 낳은 게 죄냐” “비정규직이 주홍글씨냐”며 정리해고 기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수는 500명 안팎으로 목표치(1000명)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 10년차 이상이다. 사측은 희망퇴직 접수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육아휴직자와 계약직 출신 중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희망퇴직 ‘0순위’로 지목됐다. 현재 대우조선의 육아휴직자는 총 22명으로 전체 정규직 여직원(569명)의 4% 수준이다. 한 직원은 “사측이 육아휴직 여사원들에게 나가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고 계약직 출신 정규직은 무조건 나가라고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른 여직원은 “이달 명예퇴직 목표치 100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달에는 내가 나갈 순서”라면서 “우리는 소모품 같은 신세”라고 말했다.
사측은 보직 없는 부장급 이상 직원들도 모두 나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자와 보직 없는 부장급 이상 직원(약 800명), 계약직 출신인 정규직 직원(200명)만 해도 1000명 안팎이다. 이들만 내보내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희망퇴직금은 최대 8000만원. 대우조선 관계자는 “내년부터 위로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반강제적 희망퇴직은 법적으로 성차별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제도에 위배되며 공정성이란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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