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구형' 故신해철 집도의 "잘못 있다면 벌 응당 받겠다"(종합)

윤성열 기자 입력 2016. 10. 24. 18:58 수정 2018. 5.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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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K모 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K원장의 경우 "막연히 과실을 감출 뿐,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K원장 측은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고인의 수술 직후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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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K모 원장, 결심 공판..선고는 11월 25일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K모 원장 /사진=김휘선 인턴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K모 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은 피고인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느냐, 그 수술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망인의 음주 등으로 인과관계에 단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지켜봤을 때 망인의 탓으로 보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증거로 제기한 3개 기관의 감정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고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해 6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대구의 모 병원 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유사 사례로 언급하며 "대법원이 당시 4개월이 지나 사망한 사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대구에서 심리했던 상황보다 수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현저하게 짧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대구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일정한 공탁을 한 점, 비록 합의가 안됐지만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미뤄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K원장의 경우 "막연히 과실을 감출 뿐,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스타뉴스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고인의 매니저 양모 대표와 홍보 담당 김모 이사, 고인이 의식을 잃어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K원장 측은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고인의 수술 직후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김 이사는 "일정 관리는 내가 안했기 때문에 물어봐도 알지 못한다며 "고인의 음주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이 씨는 '최근 과음함'이라고 기재돼 있는 응급실 진료기록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기억이 나질 않지만 환자가 의식 상태가 불명할 때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환자가 갔던 다른 병원의 기록을 참고해서 적어놓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스케줄을 관리했던 양 대표는 "내가 알기엔 음주는 없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고인이 예전에 비해 몸이 안 좋아져 술을 거의 못 마시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K원장 측은 이날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장, 심낭 천공은 K원장의 과실이 아닌 지연성 천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수술 당일인 방사선 촬영에서 복막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K원장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현재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피고인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사망을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K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벌은 응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신해철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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