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2016. 10.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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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 최소 4개월 내에 단일안 만들지 의문 20대 국회의원 임기와도 연동..국회 의지가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실제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헌법 제128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의 발의가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개헌특위가 필수적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른 단일한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는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단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에 '정권비리 은폐용'이라는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내 개헌과 관련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좀 더 개헌에 의사를 밝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박 대통령과 국회 과반 의원에 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지 여부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고(20일)→국회 의결(60일)→국민투표(30일)까지 최소 11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늦어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 10월 전까지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여야 또는 차기 대권 잠룡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개헌의 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개헌논의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국회를 구성해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이 불가피하다.

4년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2020년 5월)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20대 국회의원의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

실제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줄었고, 앞서 1980년 개헌 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을 1년 여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론'을 내놨으나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개헌은 박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면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천지 사방으로 흐트러질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한 사실상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 "그건 의지의 문제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이고 입장을 표명 안한 다른 의원들도 개헌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한다면 개헌의 시간적 부분은 별 제한 요인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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