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D-1, 경찰 강제집행 고심 중

정재민 기자 입력 2016. 10.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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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영장 재신청 가능성도..여론 악화에 '신중'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백남기 유족 측 대리인들이 부검영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다 숨진 고(故) 백남기씨(69)의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유효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찰은 백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거센 항의에 유족의 뜻을 존중해 철수했다.

경찰의 영장 발부 후 첫 강제집행 시도였지만 무산되면서 향후 부검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건부 영장'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부검영장을 손에 쥔 경찰이 이를 집행하려면 물리적 충돌과 여론의 악화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법원이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총 4가지다. Δ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Δ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며 Δ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하고 Δ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고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총 3차례에 걸쳐 병원에 방문해 백씨의 법률대리인단을 만났다. 부검을 위한 유족 측 대표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와 장소를 경찰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지속해서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수사부장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저희는 유족 측에서 경찰의 진정성을 아셔서 부검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부검 절대 반대' 였다. 하지만 23일 경찰은 강제집행을 강행했고 이에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경찰 철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 자꾸 가족을 만나자고 하는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는 데 경찰을 만나고 싶겠냐"면서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이번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시도는) 명분쌓기에 불과하고 꼼수일 뿐"이라며 "더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투쟁본부 관계자 역시 "그동안 6차례의 협의요청에 대해 가족들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25일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검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경찰은 서울대병원에서 철수하면서도 향후 집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 서장은 "일단 23일까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24일과 25일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뇌부는 이와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빈소를 지키는 인원이 많지 않아 강제집행에 나서도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을 시도하자 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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