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라 4월 출국때 한살배기 동반

입력 2016. 10. 24. 03:08 수정 2016. 10.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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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확산]독일 거주지서 장난감 등 목격돼'출석 안하고도 학점' 학칙 변경.. 檢, 梨大 특혜의혹 조사 나설듯

[동아일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23일 확인됐다. 정 씨 측근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2015년 6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남자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와 남자아이의 동반 출국은 그간 시중에 퍼져 있던 정 씨의 출산 의혹과 연관이 있는 정황이다. 또 두 사람의 동반 출국은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인근 집에서 어린아이 장난감과 신발, 기저귀 등이 발견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씨의 출산 의혹은 그가 페이스북 계정에 2014년 후반기와 지난해 5월 자신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년 1학기인 지난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빠졌다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정 씨가 독일 출국 때 동반한 남자아이를 지난해 6월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학기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고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아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화여대가 올 1학기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점 취득 의혹은 시민단체가 21일 최 씨와 정 씨, 그리고 최근 사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청와대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입김을 넣어 이화여대가 입학 규정이나 학칙을 개정했다면 이를 지시한 정부 관료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1학기에 정 씨는 ‘승마 훈련과 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면 대학의 학점 부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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