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내놔라"..국감 '자료 폭탄 갑질'

남승우 2016. 10.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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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를 받는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의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는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 됐습니다.

규정도 어겨가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등 도를 넘는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화'를 내걸고 닻을 올린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요구 갑질'은 여전했습니다.

<녹취> 이진복(국회 정무위원장/지난 5일) : "(10년치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10년치 자료를 다 뽑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상당히 아마 힘이 들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피감기관들은 임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 보좌진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피감기관 직원(음성 변조) : "뜻대로 안 되면 (보좌관이) '다 없애버리겠다, 나에게 되게 중요한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다 까발려서 너네 한 번 맛 좀 볼래'(라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내도록 한 규정도 있으나마나였습니다.

<녹취> 피감기관 직원(음성 변조) : "9월 30일 늦은 시간이나 휴일 기간 중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10월 1일, 2일까지 달라고 할 경우에도 '지키지 못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등 범법자 취급하는…."

국가기밀 외엔 국회가 어떤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무리한 자료 요구,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는 이면에는 피감기관 길들이기나 보복성 자료 요구 같은 행태도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까지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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