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마구 썼다고 머리채 잡은 아빠 징역형

박은성 2016. 10. 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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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자녀를 심하게 때린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인제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8시쯤 중학생 딸(14)이 용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홧김에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성문을 성의 없게 써왔다”며 방 빗자루로 등과 팔 등 친딸의 온몸을 1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중학생 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친부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헤치는 학대행위는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가정에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씀씀이가 헤퍼진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어렵게 노모를 부양해왔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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