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재취업 더 어려워지는데' 구직급여 연 338만원 불과

2016. 10.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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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구직급여 기간 연장 등 대책 시급"

조원진 의원 "구직급여 기간 연장 등 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국내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의 재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돕는 구직급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하는 사람은 최근 수년 새 매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일 4만 3천원, 월(30일 기준) 129만원이다.

2013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한 사람은 31만 1천673명으로, 수급 기간 종료자 89만 9천167명의 34.7%였다.

2014년에는 수급 기간 종료자 92만 4천477명 중 31만 3천702명이 수급 기간 내 재취업해 그 비율이 33.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95만 8천800명 중 30만 5천611명으로 그 비율이 31.9%까지 하락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 중 기간 내 재취업한 사람이 3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10대(14.9%)나 20대(24.4%)의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재취업 비율은 40대(36.2%)나 50대(33.6%)보다 턱없이 낮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

이는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조선, 해운, 철강업종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사람을 뽑는 구인기업은 줄어 재취업이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20만 7천835명으로 2013년보다 6만 1천515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 또한 7천602억원이나 증가해 지난해에는 4조 3천802억에 달했다.

구직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지만,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54만 2천641명으로 지급액은 11조 9천755억원이었다. 구직자 한 사람이 받은 액수는 연 338만원으로 실직 기간 내 생활비나 구직활동비로 쓰기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듯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재취업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연령대의 재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실직자 2천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직자의 46%는 주 수입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라고 답해 '실업급여'(35%)라고 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70%는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월 급여의 1.3% 수준인 고용보험료에서 충당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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