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첨단 옷 입는데 ①] 3D프린터 하나면 금세 사제총기 뚝딱 '단속 불가능'

입력 2016. 10.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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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터널 총격범 사건 등 이런 현실 지적

-권총 출력에서 반자동총까지 발전 시켜와

-도면공유 금지하지만 표현자유 침해 논란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3D프린터 기술 발달로 사제총기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왔지만 국내 법 체계는 아직 이런 상황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한 원인이기도 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3d printed gun design’, ‘3d printed gun blueprint’ 등을 입력하면 3D프린터용 사제총기 설계도 수십여개가 손쉽게 검색된다.

특히 2013년 한 총기도면 업체가 공개한 3D프린터 권총설계도 ‘리버레이터’는 공개 이틀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리버레이터는 권총 탄환 1발을 발사 할 수 있다. 유튜브에는 리버레이터를 시험발사 하는 동영상도 여럿 올라와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3D프린터용 총기 도면도.   [사진=인터넷 캡처]

권총에 이어 반자동총까지 3D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해졌다. ‘서티 엠피1’이라고 불리는 반자동총은 8발까지 연사가 가능하다. 8연사 이상부터는 합성수지 부품에 변형이 일어나 손상될 수 있어 냉각시간이 필요하다. 3D프린터로 출력한 사제총기는 합성수지 소재인 만큼 X레이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감추기 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사제총기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진다. 일본에선 3D프린터로 사제총기를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류개인소지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총알 발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해 살상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3D프린터의 정확한 허용 범위가 정해지기도 전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월 현재까지 6건이 개정 총포도검관리법으로 적발됐으며, 사법처리보단 차단 위주로 진행중이며 총 324건을 방심위 등에 협조요청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 서버를 둔 경우 단속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에서 총기 설계도면 다운 받아서 3D프린터로 뽑는 경우 사실상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음란물 단속 할 때 특정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것 처럼 ‘총 만드는 법’ 처럼 특정 검색어를 제한 정도가 추가적으로 생각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록시 우회와 같은 방법에 대해선 현재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고 했다.

한편 총기 설계 도면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리버레이터 설계 도면을 공개한 제작자 코드 윌슨에게 미 국부무는 “총기도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국제무기거래규제(ITAR)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윌슨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윌슨 측은 총 자체가 아니라 총을 출력할 수 있는 도면을 공유했고, 이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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