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도 못 탄다고?" PM 관련법 논의 '급물살'

이원광 기자 2016. 10.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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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동수단 PM ③]인도·자전거도로·공원서 못 타..국무조정실 "안전기준에 더해 이용구간 기준도 마련할 것"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미래이동수단 PM ③]인도·자전거도로·공원서 못 타…국무조정실 "안전기준에 더해 이용구간 기준도 마련할 것"]

지난 17일 방영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서장훈씨와 이재진씨가 2바퀴형 PM을 타고 있다. / 사진=방송 캡쳐

1인용 전동이동기구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KC 안전기준이 마련되면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별도의 정의 규정 없이 오토바이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PM이 빈번히 사용되는 현실에서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

이는 인간의 동력으로도 수십 km/h의 속도를 내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에 비해서도 박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입안예고된 KC 안전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PM의 최고 속도는 품목에 따라 20~25km/h로 제한된다.

오히려 저속의 PM이 차도를 주행하면서, 기존 차량들과 충돌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PM 업계 관계자는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 자전거도 마찬가지"라며 "차도를 달리는 PM은 자칫 사용자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PM을 운영하기 위해선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PM 사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10대들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공원에서조차 PM을 사용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됐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50조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제외하고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PM에 대한 정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모든 PM에 대한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보다 최대속도와 제동거리, 폭,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허가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용 PM와 레저용 PM을 구분해야 한다"며 "도시공원에서도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타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PM 사용자는 물론, 비사용자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더해 연말까지 도로 등 PM의 이용구간에 대한 기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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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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