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더니"..출근 이틀만에 "나가라"

2016. 10.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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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한 버스회사에 채용된 신입사원이 출근 이틀만에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휴직했던 기존 사원이 복귀하면서 자리가 없어졌다는데, 이럴거면 왜 뽑았던 걸까요?
윤범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했던 박솔빈 씨는 출근 이틀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휴직했던 사원이 복직했기 때문이라는 것.

마침 박 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한 직후였습니다.

▶ 인터뷰 : 박솔빈 / 버스회사 취업 뒤 해고
- "저 수습 근로계약서 언제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딱 타이밍이 그랬던 건지 휴직 냈던 직원이 복귀하게 됐다고 저한테 일을 오늘까지만 해달라고…."

월급은 이틀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10만 7천 원을 계좌로 보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채용공고 사이트를 보고 면접까지 하며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박 씨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박솔빈 / 버스회사 취업 뒤 해고
- "다른 업체에서 안 뽑아줬는데, 제 능력을 보고 뽑아줬다고 하니까 제 능력을 200%, 300% 발휘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하지만 휴직했던 사원이 돌아왔다던 회사는 박 씨를 해고한 직후 보란듯이 다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
- "수습직원 왔는데 저 사람 안될 거 같다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든지 저기(해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시민 혈세로 매년 지원금까지 받는 한 버스회사의 채용갑질이 힘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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