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빵]"교수님, 성적에 '+' 붙여주세요ㅠ" 했다간 철컹!?

이슈팀 함혜인 기자 2016. 10.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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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왕 김꿀빵]

[머니투데이 이슈팀 함혜인 기자] [[설명왕 김꿀빵]]

때는 2017년 7월1일. 머투대학 17학번 샌애긔 김꿀빵은 '꿀빵의 역사'라는 수업에서 B를 받았어. 탱자탱자 놀았던 터라 '생각보다 평타?ㅎ.ㅎ'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옆에 있던 14학번 복학생 선배가 한마디 하더라고. "꿀빵아. 원래 '+'는 교수님 재량으로 붙여주는거야. 그냥 B 받기 아쉽지 않아? 나와봐. 이 옵.하.가 너의 성적이 B+이 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줄게.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찡긋)"
복학생 오빠의 도움을 받아 교수님께 성적 이의신청 메일을 보내는 김꿀빵.
이게 웬걸? 복학생 오빠의 비법대로 보낸 메일을 읽은 교수님은 꿀빵이의 성적을 B+로 올려주셨어.

그런데 며칠 뒤 진짜 사건이 벌어졌어.

누군가 김꿀빵의 성적을 올려준 교수님을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거야. 꿀빵이가 성적을 올려달라고 교수님께 '부정청탁'을 한 것이고 교수님은 이를 받아줬다는 거야. 결국 꿀빵이 성적을 올려준 교수님은 곤란에 빠졌지(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꿀빵이는 처벌 'NO', 성적 올려준 교수님은 처벌 'YES').

오늘로 김영란법이 시행 11일째야(영란력 11일). 뭐 다들 알겠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검은 목적을 위해 청탁 혹은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야. 검은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조금은 황당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꿀빵이의 사례는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됐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쏟아지는 기사들을 '내 일 아님!' 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기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국·사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은 모두 김영란법 대상자이기 때문이지. 즉 대학생들이 교수님께 '부정청탁'으로 의심가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대로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야.

김영란법 첫 신고건이 '학생에게 캔커피를 건네받은 대학 교수'였던걸 보면 김영란법에 관심 없는 대학생 친구들도 김영란법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거야.

사진= 네이버 웹툰 '대학일기' 캡처

가령 △수강신청 '폭망'으로 교수님께 애원해서 수업에 겨우 꼽사리 낀 경우 △스승의 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꽃 한송이와 케익을 건넨 경우 △대학원생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심사 교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교통비&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모두 김영란법 레이더에 파박! 포착될 수 있지.

특히 지금껏 교수님이 재량으로 해주던 '출석인정'도 어려워졌어.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부정청탁이라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까진 그런 일들이 암묵적으로 벌어져 왔어. 대표적인 게 바로 △체육 특기생 △연예인 △조기취업생들의 이야기지.

BUT! 이제는 중요한 대회, 방송 스케쥴, 취업 등의 이유로 학교를 빠지게 된다면 출석인정이 아닌 결석처리 될 수 있으니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해. 지금 드라마 '구그달'(구르미 그린 달빛)을 찍고 있는 배우 김유정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촬영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나?

운동선수, 연예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사실 대학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조기취업생들의 출석인정 여부야. 조기취업생들 입장에선 지옥같은 취업난에 겨우 취업에 성공했는데 김영란법이란 또 다른 암초를 만난거지(#회사다니며_출석_가능한가요? #예전에는_다_됐던건데 #울상).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기업들이 졸업생보다는 졸업예정자 혹은 대학재학생들을 취업에서 선호하는 상황인데 참 답답한 상황이 된거야.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게 '너네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바꿔서 조기취업 학생들 학점을 인정해줘도 좋아'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

그런데 대학이 학칙을 "ㅇㅋ. 그럼 오늘 학칙 바꾸겠음" 한다고 뚝딱 바뀌겠니? 학칙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리는데... '학칙 개정'을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교육부가 대학도 학생도 원망스러울 뿐이지. 김영란법 시행은 지난 5월부터 예고됐었거든(#교육부도_예습_좀_하세요).

결국 △교육부의 뒤늦은 대처 △갈팡질팡한 대학 △이 둘 사이에서 몸 사리는 교수와 벙찐 학생.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아수라가 돼버린 상황이야.

여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어떻게든 학칙을 바꿔보겠다는 게 대부분 대학들의 입장이지만(#어휴_머리아파) 학칙 변경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 학기에 취업한 재학생들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학교를 다니든가 휴학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사진=Mnet '비틀즈코드' 화면 캡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 법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교수와 학생 사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는 작은 선물조차 어려워졌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동안 몰래몰래 있었던 검은 목적의 거래를 깔끔히 차단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애매한 김영란법이 만들어낸 '누군 안 되고, 누군 괜찮은' 불공평한 상황인 것 같아. 위에 나열했던 '김영란법 레이더에 걸릴 위험이 있는 상황들' 모두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혹은 청탁의 대상이 '교수'냐 '시간강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지(엥?).

가령 조기취업생들의 출석인정 같은 경우 김영란법에 대비해 발 빠르게 학칙을 바꾼 대학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학칙을 바꾸지 않은 대학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또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시간강사는 교원이나 직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열된 어떤 상황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똑같은_이의신청_난 통과_넌 철컹). 물론 2018년 1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시간강사도 교원에 해당되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강사는 자유의 몸, 교수는 안절부절인거지.

여튼 모든 대학생들! 평소 좋아하는 교수님이 김영란법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이슈팀 함혜인 기자 hyein0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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