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패소, 결국 한국 못 와..변호사들 의견은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 10.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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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국가 신뢰 배신한 유승준 입국 힘들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 팩트체크] 국가 신뢰 배신한 유승준 입국 힘들 것]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냈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한국 땅을 못 밟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냈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해 달라는 유승준의 소송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에선 이유로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 "유승준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고, 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회피를 했다는 이유에서 병무청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지금까지 유승준은 총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법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호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승준씨의 입국거부 처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강정규 변호사는 "유승준씨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병무청의 신원보장을 받고 콘서트 차 해외출국을 했다가 미국 국적자로 바꿨으므로 국가의 신뢰를 기망했다"면서 "단순히 '괘씸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다른 병역기피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꺼낼 필요 없이 국가의 신뢰를 기망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출입을 상당부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유승준씨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한국의 출입국 자유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면서 "유승준씨가 한국에 끼친 손해를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의무를 국적이탈의 방법으로 회피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라며 "이는 병역 기피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일 변호사(김동일 법률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유승준씨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여론 때문에 못 들어 오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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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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