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초점] 유승준, 무릎 꿇고 소송 하고..항소하면 달라질까

2016. 10. 1. 0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N스타 유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병역 기피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점에 한 번 더 확인된 상황에서 항소의 의미가 있을까.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에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앞서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수 활동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익 소집통지 기일을 3개월 연기한 사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한 그의 행위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민과 청소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후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를 통해 유승준은 다시 한 번 그의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이었음을 재확인하는 꼴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승준은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 측은 MBN스타에 “항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며 가혹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TV를 세금 폭탄 논란부터 군 입대 지원 사실까지 그간 있었던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 사죄를 받고 다시 예전에 지었던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 군 입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군입대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2014년은 이미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후였다.

한 발 늦은 유승준의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아프리카TV 방송 당시 무릎까지 꿇었지만 유승준에 대한 반응은 차가웠다. 제때에 행하지 못한 행동들은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더불어 유승준 측이 주장하고, 일각에서 유승준이 ‘참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승준의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 자발적 입대가 늘어났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법원은 “입국금지 이후의 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에 관련 없는 근거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유승준 효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대중 사이에서는 공분을 사는 요인 중 하나였다.

유승준의 한국 활동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유승준의 행동은 쉽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항소를 한다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의 ‘외로운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