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르·K재단 문건 모두 없애라" 문서파쇄 증거인멸

입력 2016. 9. 30. 18:16 수정 2016. 9.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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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업 임원 “지난 28일 하룻새 문서 파쇄·이메일 삭제”
미르재단 건물선 파쇄된 문서 담김 대용량 봉투 발견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 뒤 통합”…위법 은폐 논란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에서 지난 28일 하루 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르 재단에서는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파기한 서류 더미가 목격되기도 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두 재단의 모금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재벌기업 계열사의 임원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8일 그룹 차원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에 따라 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모두 인쇄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는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었고 과거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은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작업은 지시가 내려온 28일 하루 동안에 모두 이뤄졌다”며 “우리는 그룹 차원에서 지시를 받았으나, 이런 작업이 다른 출연 기업들에서도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한겨레> 취재진이 미르 재단이 입주한 서울 논현동 빌딩을 찾아가 주변을 둘러보다 2층 주차장에서 미르 재단이 문서를 파기한 뒤 이를 담아 버린 대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목격했다. 이 빌딩 관계자는 “미르 재단에서 오늘 아침에 내다 놓았다”고 말했다. 문서 파쇄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 파쇄를 지시하며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에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30일 “최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 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측면에서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에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새 통합 재단을 경영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사업 역량 제고, 투명성 강화라는 4가지 기본 취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재단을 해체할 경우 재단의 위법 행위가 상당 부분 은폐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움직임이 ‘재단 세탁’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단 명칭 등을 바꿀 때는 법인의 수입·지출 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재단을 세탁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욱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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