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정운호, 진술부인으로 홍만표 '지키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조비리'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가 친형님처럼 따르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님을 감싸며 '지키기'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약 15년 전 법조 마당발로 불리는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로부터 이씨의 고교선배 홍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이후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홍 변호사에 대한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청탁명목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 고위관계자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홍 변호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홍 변호사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이날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이성을 잃은 상황이라 지금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때 분위기가 제 진술이 나와야 해 사연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정 전 대표는 당시 지인 A씨와 검찰수사를 대비하며 마카오에 간 것은 도박이 아닌 네이처리퍼블릭 짝퉁제품 단속이 목적이었다고 입을 맞췄다.
이후 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고 홍 변호사는 이를 정리해 문서로 이들에게 전달했다. 홍 변호사는 이렇게 이들의 마카오에서의 행적 등과 관련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는 우리가 말을 하면 타당성 여부를 들어준 것이지 먼저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 도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홍 변호사가 구속을 막아줄거라는 믿음으로 3억원을 준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대표는 "(제가) 친동생 같아 위로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구속되지 않게 해 준다고 안 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0월2월 정 전 대표에게 '지금 영장청구했다는데 향후 수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됐다' 등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청탁과 함께 2억원을 홍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메트로 관련한 것은 1%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묻자 지인 B씨를 통해 이 사업 문제와 관련해 홍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건 B씨의 다른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직접 홍 변호사와의 인연도 밝혔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친했고 2011년 8월 변호사로 개업후 호칭을 '형'으로 했다. 개업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도 줬다. 부족한 게 많아 홍 변호사로부터 배웠고 자신을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예뻐해줬다고 회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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