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생보업계 여전히 '좌불안석'

홍창기 2016. 9.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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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에도..금감원, 대법원 판결에도 보험금 지급 방침 고수.. 업계와 당국 마찰 계속될 듯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에도..

금감원, 대법원 판결에도 보험금 지급 방침 고수.. 업계와 당국 마찰 계속될 듯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한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서다.

■대법원 최종 판결났지만...생보사들 "검토할 것 많다"

9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 온 생명보험사들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내심 환영하면서도 향후 금융당국과의 마찰 가능성 지속 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지급한다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금융감독당국과 맞서는 모습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보사들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도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이제 막 판결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대형 생보사의 관계자는 "소멸시효라는 원칙에 관한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었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하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판결이 관련된 모든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본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회사의 현재 입장이다"고 전했다.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보험 수익자들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자살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부터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현재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행정제재 등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얼마길래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생보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2465억원의 78%인 2003억원에 이른다.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비롯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생보사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2월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0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2심 판결이 나온 지난 5월부터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수차례 밝히면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607억원)을 비롯해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생보업계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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