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종합)

2016. 9.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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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긴급통보 후 4차례 압수수색·관련자 50명 조사해 11명 기소

선관위 긴급통보 후 4차례 압수수색·관련자 50명 조사해 11명 기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23일 만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 직원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은 지난 4월 5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전 긴급통보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통보 즉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4월부터 9월 사이 압수수색을 4차례 실시하고, 관련자 5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공범을 추가로 발견,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이 윤두환 후보(전 국회의원)로부터 허위사실(보좌관 급여 편취)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부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울산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라고 표현해 고발됐다.

경쟁후보였던 새누리당 안효대 전 의원 측은 "단정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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