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6. 9. 30. 17:0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23일 만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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