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 스펙 자소서' 적발 로스쿨, 정원 줄인다

이도경 기자 입력 2016. 9.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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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부모 스펙’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묵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 삭감’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수도권 외 지역의 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인근 대학 졸업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부장관 직속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법학교육위는 로스쿨의 입학 정원, 인가 취소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법학교육위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 등을 기재하면 해당 학생을 실격시키도록 했다. ‘회사 다니는 아버지’처럼 넓은 의미의 직종을 썼더라도 실격시키기나 감점 처리해야 한다.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야 한다. 면접 때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무(無)자료’(블라인드)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처음엔 정부 지원 예산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 2회 위반하면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세 번째에는 입학 정원 5%, 네 번째엔 입학 정원 10% 감축 처분을 받는다. 법학교육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인 ‘인가 취소’까지 가지는 않는다.

또 법학교육위는 비수도권 로스쿨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 선발’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 로스쿨은 다른 대학의 학부 졸업자를 3분의 1이상 뽑도록 돼 있다. 그동안 지방대 로스쿨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학부 졸업자를 선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근 지방대 출신자의 ‘몫’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강원·제주권 로스쿨은 정원의 10%, 나머지 지역 로스쿨은 20%를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자로 채워야 한다.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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