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살인범, 무기구형에 반성대신 "자연스러운 일로 만족"(종합)

최은지 기자 2016. 9.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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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과편지도 무색하게 한 최후진술에 아연 "저는 건강하다"며 정신건강 이상없음 강조
서울시청 시민청에 마련된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공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4)에게 검찰이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만족하고 있다"며 반성과는 동떨어진 최후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부착명령(전자발찌)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은 평범하게만 보이던 정신질환자인 김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의 누구나 출입가능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칼로 10여회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평범한 시민이 문화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평범한 공간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나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을 감안해도 의식과 사고가 불가능한 심신상실자는 아니다"라며 "김씨의 진술과 태도를 비춰보면 계획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반성이 없는 것을 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하기에 앞서 김씨 어머니가 보낸 편지부터 읽었다. 김씨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2009년 조현병 진단 이후 생계를 접고 기도원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젊고 아름다운 피해자와 가족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그를 낳은 사람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씨는 심각한 병으로 피해망상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다"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강남의 술집에서 일을 한 기간은 10여일이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사과도 무색할 말을 꺼내놓았다.

이어 "저는 얼굴도 못난 편이 아니고 여자들과도 술을 마시고 잘 지냈는데 집을 나와 혼자 살게되자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진다던가, 코를 후빈다는 얘기를 듣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고 자신의 정신상태가 건강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하기에 앞서 자리에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는 등 한동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양 어머니는 재판 내내 오열하다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1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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