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종합)

뉴스엔 입력 2016. 9.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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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승준이 패소했다.

9월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며 유승준이 제시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해 사증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법무부장관의 2002년 2월자 입국 금지 조치 때문이라 그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시 입국금지 조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는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유승준 측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고려되거나 사회,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직후 사증을 신청하며 목적을 공연, 음반, 출판으로 기재한 점, 당시 한 언론에 "당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시민권을 포기했으나 현재로서는 번복할 마음이 없다"고 인터뷰 한 점.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공익근무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국 금지로 인해 원고가 받은 불이익은 대한민국의 입국하지 못한 것에 한정이 되는데 공익적 부분에서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보다 작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13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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