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갤노트7 환불할 때 사은품도 환불해라..삼성전자 방침 '논란'

심민관 기자 입력 2016. 9. 30. 11:47 수정 2016. 9.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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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대(大)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8월 사전 구매자들에게 피트니스밴드 ’기어핏2’와 ‘삼성페이몰 10만원 쿠폰’ 등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국내 사전 구매자는 약 40만명으로 이들에게 나눠준 사은품 규모는 약 1200억원에 달한다.

광화문 KT스퀘어 직원이 갤럭시노트7을 바꾸러 온 남성 고객에게 제품 교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전준범 기자

배터리 결함으로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려는 사전 구매자들은 이 사은품까지 삼성전자에 돌려줘야 할까. 30일 이동통신업계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전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데 당연히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구매자들은 사은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박지훈 디딤돌 변호사는 “사전구매 신청과 갤럭시노트7의 개통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사은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제시한 ‘14일간 개통유지’ 라는 단서조항만 지키면 사은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므로 기 지급된 사은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사은품은 갤럭시노트7 구매계약과는 별개로 사전구매에 대한 약속을 지킨 대가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도 “사전구매 사은품이라면 사전예약과 개통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기 지급된 사은품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사전예약을 했지만 리콜사태로 개통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도 제품 하자라는 삼성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용 태평양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리콜을 통해 사전구매 조건을 포함한 노트7 구매계약 전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제공받은 사은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가 사전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기어핏2를 중고시장에 처분해 환불시 기어핏2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불을 망설인다는 소비자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 고객에게 기어핏2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사전구매기간 내(8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각 이동통신사 매장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구매를 신청하고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후 14일동안 쓴 구매자에게 ‘기어핏2’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노트7을 사전구매한 김모씨는 “사전구매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를 이미 처분한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사은품으로 인해 정작 본품을 환불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어핏2가 중고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중고판매가가 정상가의 절반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사전구매 요건을 모두 준수해 이미 지급받은 사은품을 반납해야 환불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일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250만대의 갤럭시노트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9월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다. 이 리콜 계획서에는 9월19일까지 환불해 주거나 내년 3월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19일까지인 환불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재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사전구매 고객 중 갤럭시노트7을 환불한 비율은 한 자릿수 퍼센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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