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발암성 물질' 무단 방류한 수자원공사

박관규 입력 2016. 9. 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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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생긴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할 K-Water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을 방류하며 수질을 오염시켜 온 것이다.

29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K-Water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으로 최근 5년간 2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주로 정수장에서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3건 ▦13년 5건 ▦14년 8건 ▦15년 6건 ▦2016년 1건 등이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클로로포름, 용해성망간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11건이나 됐다. 가장 최근인 작년 6월26일에는 전남 장흥군 덕정정수장에서 기준치(0.1㎎/ℓ)의 2배가 넘는 0.203mg/ℓ 농도의 클로로포름을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제재 조치는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클로로포름은 피부 노출 시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세포 괴사, 심장ㆍ신장기능 저하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암의심 물질이다. 국내에선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페놀, 카드뮴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농도 기준치를 0.1㎎/ℓ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유해물질은 정수과정에서 염소가 물 속 유기물과 만나 부산물로 생기는데, 정수장에선 수돗물과 이 부산물이 포함된 위험수를 분리하고 난 뒤 다시 위험수에서 부산물만 거른 뒤 방류한다. 이 방류수에 클로로포름 등이 기준치 이상 농도로 포함된 것이다. 최근 녹조현상이 심해지면서 염소 사용량이 늘고 있어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 배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기관에서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현재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로는 클로로포름의 포함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며 “정수장에서 위해 부산물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신속하게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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