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가 창 꺾었다..김앤장과 검찰 선봉대 '롯데 혈투'
차동민 前고검장 총괄…변호사 '연합군' 수십명 투입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심사서 '눈물'로 판사에 호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신 회장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변호인단의 면면에도 새삼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주로 맡았다.
최정예 검사들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부 등을 동원해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린 데 맞서 김앤장은 차동민(연수원 13기) 전 서울고검장이 총괄 지휘하는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역임한 차 전 고검장은 '특수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2부장과 3부장을 지냈으며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까지 거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불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 출신 신현수(16기) 변호사가 '간사'를 맡아 수십명이 투입된 변호인단 내부 업무를 조정했다고 한다.
최대 고비였던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는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내에서 '송무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백창훈(13기) 변호사와 역시 법원 출신 홍석범(17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7명이 투입돼 검찰과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신 회장의 1천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해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고자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논리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공짜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졌다는 점에서 아들인 신 회장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로 맞불을 놨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역시 정상적 투자 활동의 하나로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폈다.
신 회장 본인도 심사 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부친 때부터 이어져 온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법원은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해 '모순(矛盾)'의 싸움에서 '방패가 '창'을 이긴 셈이 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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