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전자파 때문에 두통" 아파트 중계기 설치 의무화 논란

조윤정 2016. 9.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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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중계기입니다.

전자파 걱정에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 간 갈등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듬해 11월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반드시 중계기를 설치해야 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천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지만 옥상엔 휴대전화 중계기가 없습니다.

5년 전 입주 당시 주민들 반대로 중계기를 철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경주/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의 건강, 자라나는 새싹들의 전자파에 대한 보호. 이것이, 건강권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중계기가 설치돼 있어 두통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 씨/서울 연희동]
"한 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 3명이) 돌아가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중계기를)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론 아파트 단지에 이 같은 중계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청과 상황 전파가 잘 될 수 있게 대규모 건물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자파 허용 기준치는 주파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 이 기준의 10분의 1 이하라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입니다.

[양승국/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과장]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현재 기준은 전자파로 인한 발열이나 전기자극만을 고려한 수치이고 기준치 이하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근거는 충분치 않은 2B 등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미나/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암 발생을 포함한 다른 만성적인 건강 영향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여섯 개 동에 한 동꼴로 설치하는 중계기 위치를 놓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임대와 분양세대가 섞인 단지의 경우 동의가 필요 없는 임대 동에만 설치하는 곳이 있을 정도.

[아파트 주민]
(휴대전화 중계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미래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만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 단체는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행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비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미래부에 접수된 중계기 등 관련 전자파 측정 민원은 지난해에만 5백여 건, 하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입법예고도 끝나 규제와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기자 (cyj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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