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반환대상서 독도 빠져도 일본땅 안돼"
박병섭 대표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론 독도 영향 안 받아"
(경산=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일본은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반환 조항에 독도가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조약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일본땅인가?
박병섭 죽도·독도net 대표는 30일 영남대서 열리는 '2016년 영남대 독도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 자료에서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표는 "조약에 일본이 포기할 영역을 표기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외에 옛 일본 영토를 모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대해석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포기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모든 섬이 일본 영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약은 동사(프라타스)제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소쿠릴 제도(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독도 등을 일부러 규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약 전에 영국과 미국 초안을 분석한 결과 동사 제도나 센카쿠제도가 조약에 규정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섬들은 조약에 규정하지 않아도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약 조인 후에 동사 제도는 중화민국이 영유했고 센카쿠제도는 미국이 통치했다.
그는 "소쿠릴 제도는 소련 반발을 우려한 영국과 미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조약에 규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소쿠릴 제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소련이 미국의 류큐 통치를 비난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독도와 관련해 미국은 조약 초안에서 한국 영토로 규정했다가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박 대표는 "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했고, 영국은 일본 영토 외로 생각했으므로 양국 견해는 엇갈린 채 통일된 견해가 없었다"며 "조약상으로는 독도에 관해 어떤 해석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 조인을 앞두고 재미 한국대사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나 독도가 미국에서 말하는 리앙쿠르 암이란 사실이나 위치를 서로 잘 몰라서 협의가 진전하지 않았다"며 "독도를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결국 독도는 조약에서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채 미결상태로 남았다"고 서술했다.
그는 "결국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일본이 포기할 지역을 조약에서 정했기 때문에 포기 지역에 명시한 지역 외에는 일본에 귀속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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