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김영란법' 변수지만, 올해 2.8% 성장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법인세 인상 소득재분배 직접적 효과 없어…지금 단계 아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인 2.8%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장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분기를 봐야 하는데 2.8%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바라 충격이 흡수됐고, 브렉시트(Brexit·영국 유럽연합 탈퇴) 여파도 새로 있을 것 같진 않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했고, 9월 수출이 안 좋긴 하지만 반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국민의당이 이날 발의한 법인세, 소득세 증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500억원 초과 25% 법인세율 적용 방안보다 더 늘린 셈이다.
유 부총리는 "반대 논거는 이미 수없이 말했다"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수확보를 위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어려워진 게 눈에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지금 단계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또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고 당장 국제 경쟁력을 따져볼때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종합 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율을 높여놨는데 그걸 또 올리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게 맞지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다"라면서 "세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노동, 저축의욕이 저하된다"고 했다.
특히 인재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소득세율을 올리려고 했더니 프랑스 배우 등 고소득자가 핀란드로 이민가는 문제가 생겼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만 이를 한 없이 올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소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에 합의해 국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지면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논리를 갖고 (법인세 인상이)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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