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수 생일에 선물"..김영란법 또 대학가 신고

임종명 2016. 9.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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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8일 하루동안 신고접수 현황 공개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8일 하루동안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가 총 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출동 조치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관련 112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12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총 8건이다. 이중 서면신고 상담을 안내한 건수는 2건, 나머지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던지 상담받고 싶다는 취재의 내용이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안내, 연결하고 종결한 건이다.

서면신고 상담을 안내한 건은 대학가 사례였다.

첫번째 112신고는 전날 낮 12시4분께 접수됐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것이다. 제3의 학생이 112에 신고했으며 어느 학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신고는 오후 9시7분께 부산경찰청에 접수됐다.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돈 5만원을 모아서 선물을 사줬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신고였다.

경찰은 두 사례에 대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서면 신고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이외에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전날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된 신고도 1건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 강원 지역에서 고소인이 시가 미상의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경찰 수사관이 즉시 반환 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사례다.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원칙은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현장에 출동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수사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수사매뉴얼 제작, 전국 수사경찰관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TF 관계자는 "각종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여부 해석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TF가 김영란법 수사 컨트롤 타워가 돼 전국 수사상황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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