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으로 4개월 아들 창밖에 던져 숨지게..

입력 2016. 9. 29. 11:26 수정 2016. 9.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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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항소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제공]

대구고법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남편과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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