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알갱이'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입력 2016. 9. 29. 09:01 수정 2016. 9. 29. 12: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각질제거나 세안에 효과가 좋지만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 북한군 병사 1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 '몰카 혐의' 정준영 '1박2일' 하차…'집밥'·'정글' 고심
☞ 철원 민가 인근에 포탄 1발 떨어져 주민들 '혼비백산'
☞ "기분 나쁘다" 노인에게 하이킥 30대女 징역 1년6월
☞ 중학교 '일진' 선배와의 악연…5년 뒤 만나 또 얻어맞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